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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 초·중생 집단폭행한 10대 5명 기소
충청신문
2023. 12. 11. 22:30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천안에서 여학생 2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중학생 5명이 공동상해 혐의(본보 10월 30일 보도)로 구속돼 재판 받게 됐다.
11일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A(14)양 등 여중생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14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께 폭력에 가담한 14세 여중생 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1일 오후 4시께 30여 명의 또래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천안시 동남구 성황동 한 공사장에서 중학교 1학년 A양과 초등학교 5학년 B양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약 30분간 피해 학생들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거나 온 몸에 발길질을 퍼붓고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퍼부었다.
특히 옆에서 지켜보던 학생들은 폭행에 가담하거나 휴대전화로 폭행 장면을 촬영하며 "더 때려라"," 바지 벗겨", "기절시켜" 등 폭력을 부추기는 발언을 하며 폭행에 동조했다.
A양은 이번 사건으로 전치 11주, B양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고 치료 중이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큰 데다 폭행 영상을 SNS에 게시해 심각한 2차 피해를 유발한 점을 고려해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속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