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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풍세 한양수자인, 부조합장... 18일 양심선언 통한 ‘내부고발’

충청신문 2024. 7. 19. 00:27

피해자 120여명, 1조 사업권 및 1200억 편취....실질경영인 2명 ‘고발’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천안 풍세 한양수자인아파트 시행사 에이치엔파트너스가 사기혐의에 휘말렸다.

세 한양수자인의 시행사는 수영장 등의 커뮤니티 시설 및 통학버스 운영 등 허위과장광고로 (본보 4월 30, 5월 6, 20, 27일 6면·보도)입주자들로부터 고발 당한 상태다.

천안 풍세센토피아 지역주택조합 이상춘 전 부조합장이 18일 양심선언을 통해 120여명의 피해자들과 함께 실질경영자 등 6명을 횡령 및 배임으로 고발했다.

최근까지 풍세센토피아협동조합 이사장 및 에이치엔 파트너스에서 근무한 이 부조합장은 “실질경영자 2명이 1조원의 사업권과 1200억 원의 수익이 예상되는 한양수자인에코시티의 원금과 집을 모두 편취했다”는 내부폭로다.

이 전 조합장은 이날 오전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풍세에 3200세대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처음부터 위법으로 청주 등 자격이 없는 타 지역세대 1800명을 모집해 돈 잔치를 하는 만행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양심선언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10년이 지나도록 집은커녕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한 채 피눈물을 흘리는 120여명의 나이 많은 어르신조합원들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다”며 “본인 또한 자수서를 제출해 잘못한 부분에 대한 처벌을 받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합장의 피고소인은 풍세에코시티한양수자인의 센토피아 지역주택조합 실질경영자 2인을 비롯해 H대표이사 및 무궁화신탁 Y, E모씨와 누구나집 이사장 등 4명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배임) 혐의다.

실질경영자 K모 2인은 △센토피아송담하우징(주) △지앤파트너스(주) △에이치엔 파트너스(주) △지역주택조합 △송담하우징(주) 등 5개사를 운영하며 횡령 편취를 주도한 혐의다.

▲피해자들과 천안 풍세센토피아 지역주택조합 이상춘 전 부조합장이 양심선언을 하고 있다.

당시 본인은 ▲업무대행사의 요구대로 조합이사회도 개최하지 않고 사업권을 업무대행사로 넘기는데 날인했으며 ▲그 대가로 누토피아 풍세 협동조합 이사장을 맡았다.

또 ▲풍세센토피아 지역주택조합 파산에 일조해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으며 ▲누구나 집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조합원들에게 성명을 자서하도록 유도했다.

게다가 ▲1인당 현금 50만원씩 주고 1200여명의 가짜 조합원을 만들었으며 ▲대출을 위해 1인당 150만원의 현금을 주고 명의대여자를 구해줬다고 혔다.

그런데 K모씨 2인은 조합 가입비 또는 계약금이란 명목으로 돈을 받아 업무대행비, 분양대행비, 홍보비 등 온갖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빼돌렸다.

하지도 않은 사람들을 3년에 걸쳐 연간 각 3000만 원씩 인건비 명분으로 지급한 뒤 이들을 이용해 지역주택조합 신탁 계좌에서 157억4000만원을 편취했다.

까지 돌려받지 못한 360명 중 형사고소 한 80명은 고소 취하조건으로 돌려받고 280명(1인당 2000만원)은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천안시 동남구 풍세산단로의 한양수자인아파트는 3200세대 30개동 규모로 분리세대까지 합치면 4162세대의 대규모 단지다.

더욱이 ‘누구집’이라고 10%만 내면 내 집처럼 평생 산다고 속여 허그자금을 받아 아파트를 신축한다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허그자금으로 임대아파트 신축사례는 없다.

이들이 서동역 랜시티, 군포 협동조합 민가임대아파트, 용인신갈 협동조합형 주상복합, 오창 등지에서 홍보한 아파트공급 허그자금 또한 단 한 곳도 받아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