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속보>천안 재활용품수거사업자 갈등, 민사이어 형사고발로 비화

충청신문 2024. 8. 5. 19:58

입찰방해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경찰에 고소...아파트관리소장 개입 의혹도

▲주공7단지 재활용품장내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수거 현장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 천안지역 아파트재활용품수거사업자간 갈등이 민사소송에 이어 형사고발로 비화됐다.

재활용 전문 처리업체 B사(5월 13일 6면 보도)는 4일 동종업체인 D사를 ‘입찰방해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충남지방경찰청에 고소 고발하고 나선 것.

앞서 B사 대표는 지난 4월 9일 실시된 천안시 주공7단지3차 아파트 재활용 수거사업 설명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D사 대표로부터 폭행당했다며 고소한바 있다.

B사는 또 "H아파트관리업체가 자사 소속 아파트관리소장을 압박해 재활용품 수거사업자 선정에 개입토록해 수의계약토록했다"는 입찰관련 비위의혹을 제기했다.

문제의 "D사가 천안·아산 등 충남 일원의 재활용업체와 담합하고 아파트관리사무소장과 결탁해 ‘재활용품수거사업자선정 입찰’을 고의적으로 방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는 설명이다.

B사 대표가 재활용품수거사업자선정 입찰의혹을 제기한 천안지역아파트는 △주공7단지 3차 및 △용곡2차 세광엔리치타워 등 두 곳이다.

특히 용곡2차세광엔리치타워아파트의 경우 관리소장이 B사를 탈락시켰다는 지적이다.

H아파트관리업체가 자사소속 아파트관리소장을 압박해 재활용품 수거사업자 선정에 개입해 수의계약 등 입찰관련 비위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B사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지사항인 ‘전자입찰을 이용할 경우 응찰화면이 입찰서의 기능을 하므로 별도의 입찰서첨부 불필요’란 명시에 반한다”고 꼬집었다.

B사 탈락 이유는 “D사와 친분업체들이 서로 담합하고 관리사무소장과 결탁해 응찰최고가를 알아낸 후 2회에 걸친 유찰유도 후 3차에서 D사가 최고가로 낙찰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설명이다.

당시 관리소장은 전자입찰에서 입찰서를 첨부하지 않은 B사 탈락의혹에 대해 "예전부터 관행으로 돼 있었고 천안시 지침을 따른 것일 뿐" 이라고 둘러댔다.

또 고발당한 D사는 “본인이 입찰하면 정당한 거고 내가 경찰 조사를 받고 물증이 정확하게 나온 것도 아닌데 근거도 없이 요즘 세상에 누구 안다고 남이 하면 결탁이고 단합이니 업무방해냐”며 “자본주의에서 직원들이 어떻게든 따내려 노력하고 유리한 쪽으로 얘기를 할 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나름대로 페어플레이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떨어지면 남 탓하지 않는데 본인이 입찰이 안 되면 모함하고 선을 넘은 것 같은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