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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N사립대학교 부설어린이집, 원장 횡령이어 교수 ‘갑질 의혹’
충청신문
2024. 9. 19. 19:19
천안시, N사립대 어린이집 취소 및 원장 교체 검토...B교수 ‘편취혐의’
▲천안 N사립대학교 부설어린이집, 원장 횡령이어 교수 ‘갑질 의혹’(그래픽=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천안시 N사립대 B교수가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N사립대학교 B교수가 국가기관으로부터 수주한 대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신동,둔곡) 영유아 보육시설 건립 타당성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사업과정에서 제자들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
지난 8월 이 대학교부설어린이집 원장의 갑질 및 보조금 횡령 등으로 천안고용노동부에 고발(본보 8월 8일자 6면・보도)된데 이어 영유아보육시설 관련 B교수가 제자인건비편취의혹에 휘말려 충격을 배가시켰다.
문제의 B교수는 국가기관으로부터 수주한 연구용역지원금 가운데 일부 연구보조원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를 편취하거나 부풀려 청구했다는 의혹이다.
대학 산학협력단 연구과제에 참여한 B교수의 제자인 일부 연구원들이 3~9개월 동안의 임금을 적게는 20만~60여만 원을 받고도 항의는커녕 이의제기조차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이유는 “석·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제자로서 논문에 영향력 있는 지도교수 B씨의 우월적 지위에 따른 갑을관계로 언감생심 엄두조차 낼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피해 연구원 C씨는 "터무니없는 인건비에 '너무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으나 석·박사논문이 걸려있어 참을 수밖에 없었다"며 "B교수는 특히 ‘자신의 방에 올 땐 두 손을 무겁게’라는 말로 상품권상납을 노골적으로 밝혔다"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특히 "B교수가 만든 코칭 유튜브(유료)에는 B교수 대신해 내용과 댓글을 달아야 했다"며 "댓글 달기 10개가 석·박사생들의 하루과제로 B교수의 눈 밖에 나지 않으려면 참여는 필수"라며 울분을 토했다.
연구원은 또 “B교수는 제자들의 자발적 참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은 강요에 의한 울며 겨자 먹기 식 강제노동에 가까웠다”는 증언이다.
문제의 인건비는 지난해 2022년 1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과학벨트 거점지구(신동,둔곡)영유아 보육시설 건립 타당성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사업으로 B교수가 6개월 동안 998만 원을 챙겨갔다는 의혹이다.
인건비 내역을 살펴보면 ▲공동연구원 4명에 월 255만 원(3~6개월)을 비롯해 ▲연구보조원 Y보육교사 월170만 원(3개월) ▲L, Y, P씨 등 3명에 월170만 원(2개월) ▲보조원 3명에 월127만 원(2개월) 등이다.
연구원 D씨는 "2022년도 공고일 시작부터 2023년 5월까지 B교수의 발표 자료까지 지원하고 마무리까지 참여했다"며 "노예처럼 일하고 지시대로 접대를 했음에도 돌아오는 건 모멸감뿐이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대해 본지는 문제의 중심에 선 아동복지학과 B교수와의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1시간여 후 B교수의 남편으로부터 "B교수가 휴대폰을 두고 나갔다”며 B교수를 대변해 왔다.
B교수 남편은 “같이 공동연구하고 과제 소재도 발굴하고 서로 토론도 하고 그런 것인데 이들 주장은 인건비가 90만 원이던 게 70으로 2~30만 원 덜 받았다는 그런 건데 말도 안 된다"고 일축했다.
B교수 남편은 이어 "공동연구를 하다 보면 일의 많고 적음으로 레벨을 측정하다 보니 초기제안에 비해 줄어들 수 있다”며 “총괄 책임자인 B교수가 전체그림을 세세히 보지 못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상품권 상납? 오히려 제자들이 수고한다고 상품권을 나눠주라고 돈도 보내주고 했다"고 밝히고 "석·박사 과제 유튜브 댓글 유료화는 엄청난 오해로 유튜브는 누구나 어느 때나 공짜로 듣는 것인데 누가 돈 주고 듣냐"며 강하게 부정했다.
특히 의혹이 되고 있는 ▲연구원들의 인건비 미지급 건 ▲상품권 상납 ▲석박사 과제(코칭 유튜브 댓글 및 유료화) 등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진실을 밝힐 것을 약속했다.
이 같은 사태에 N사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용역 인건비 산출을 누가 산정하고 작성하느냐'는 본보의 질문에 "책임 교수인 B교수를 통해 들어 달라"며 인터뷰를 거절했다.
한편 문제의 N대학교 부설 어린이집은 원장의 보조교사 인건비 보조금의 허위 청구 등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에 앞서 사전처분통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시 서북구청은 지난 13일 N대학교법인성암학원·어린이집에 ▲어린이집운영정지 1개월에 따른 과징금 624만원 ▲원장의 자격정지 3개월 ▲보조금 반환명령 ▲충남 보육특수시책사업 보조금 3개월 지원 중지 등을 통지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오는 26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아 행정처분이 결정되면 국·공립 어린이집 취소 및 원장 교체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