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축구단 감독 계약파기 소송, 위약금 '쉬쉬'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창단 16년 만에 K리그 2에 진출한 ‘천안시티FC’가 감독내정관련 소송으로 빛이 바랬다.
지난해 9월 김태영 감독 사퇴 당시 천안시축구단(본보 2022년 8월 14일, 11월 2일, 2023년 1월 6일・보도) 후임 내정자와의 연봉합의서에 발목을 잡혔다.
천안시축구단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데 따른 위약금 배상소송에 휘말린 것이다.
지난 2022년 9월 26일자 축구관련 복수의 언론매체에 “유경렬 부산아이파크 수석코치가 2023시즌 K리그2에 참가하는 천안시 축구단 감독에 내정되었다”고 보도됐다.
하지만 새로운 감독으로 박남열 창원시청 축구단 수석코치가 부임하면서 천안시축구단 안병모 단장과 유 수석코치와의 비밀계약이 수면 위로 올랐다.
유경렬 코치에 따르면 ▲제3자에의 노출금지 조건으로 연봉합의서를 작성했으며 ▲천안시축구단 안병모 단장의 지시사항을 수행 중이었는데 천안시축구단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는 설명이다.
당시 유 수석코치는 “천안시축구단장에게 40여 명의 명단을 주고 젊은 선수선발을 제안했는데 안병모 단장이 나이를 불문하고 자신과 연계된 선수등용을 운운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선수에게 계약은 신중하고 중요하다”며 “내가 정의의 사도는 아니지만 한국 축구계 발전을 위해서는 천안시 안병모 축구단장의 주먹구구식 일 처리와 막무가내 식 행태는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라며 소송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합의서에 따른 이행을 촉구하며 계약위반에 대해 12월 31일까지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 천안시축구단이 2주 연장을 요청해와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그런데 “천안시축구단이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은커녕 재연장을 요청하는 등 성의조차 보이지 않아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고 판단하고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천안지원에 소장을 접수하게 됐다”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본인은 부산아이파크 프로축구 K리그2(2부) 코칭스태프에 합류해 좋은 경기력을 보이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소송 관련 견해를 듣기위해 천안시축구단 안병모 단장과의 대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앞서 안 단장은 “유경렬 코치와는 먼저 면접을 보고 기간이나 연봉, 세부 조건을 합의한 의향서일 뿐 본 계약을 한 것은 아니다”며 “축구판에 있는 유 코치가 잘 생각해야 할 사안으로 일방적인 주장은 중요하지 않다”고 일축한바 있다.
한편 올해 천안시티FC 지원을 위해 45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천안시는 “변호사 비용과 위약금에 대해 파악은 못하고 있으나 축구단에서 잘 처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