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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미성년 레슨제자에 마약 제공…40대 학원강사 '징역 3년'

충청신문 2023. 8. 7. 16:09

▲ 천안, 미성년 레슨제자에 마약 제공…40대 학원강사 '징역 3년'(그래픽=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7일 제자에게 마약을 흡입케한 학원강사 A(40대)씨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제자인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제공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앞서 A씨는 2020년 3월 대마 소지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2022년 10월 4차례 걸쳐 자신에게 음악 교습을 받는 미성년자 제자에게 마약류로 분류되는 향정신의약품 등을 제공해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