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의회가 월 110만원이던 의정활동비를 150만원으로 대폭 인상됐다.
천안시의회는 지난달 제265회 임시회에서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36%인상을 최종 결정했다.
이번 의정활동비 인상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20년 만에 올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데 따른다.
활동비 현실화를 통해 지방의원들의 전문성을 키우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겸직이 가능한 데다 이미 기본급 개념인 월정수당을 매년 인상해 온데다 경제 침체에 따른 세수감소로 재정난을 겪는 상황에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천안시의회 의원들이 매월 지급받는 월정비는 257만6420원에서 293만원으로 인상한데 이어 의정활동비 150만 원을 포함해 443만원을 수령하게 됐다.
한편 충남도는 의정활동비를 최대 인상액인 20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현재 도의원들은 월정수당 349만4000원에 의정활동비를 추가로 받게 되면 월 549만4000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