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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공무원 재량?

▲ 허가기준 6m인 진입로 1m가 미달된 도로 폭(사진=제보자 제공)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도로 폭 관련 완화심의 개최사례는 전무한데다 이를 통해 허가된다면 우후죽순 민원폭주 및 형평성 문제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주장과 특정업체를 위한 특혜우려로 절대불가를 고집하며 무사안일을 추구하는 소극행정의 천안시 공무원을 규탄한다.”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에 공장설립을 계획하고 추진 중인 A업체가 “도로 폭 6m규정에 미달되는 진입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회를 통해 타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천안시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소극행정에 대한 하소연이다.

A업체는 특히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며 배포한 천안시공무원들의 이중 잣대를 성토한다”며 따져 물었다.

업체에 따르면 “해당 개발행위와 관련 도로 폭 허가기준 6m인 진입로 총 구간 277m 중 43m가 폭 5m로 허가기준에서 1m 미달돼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해당 사업지는 2013년도에 개발행위지침에서 도로 폭 규정이 개정된데 반해 민원인 사업지 일원의 주변공장은 이보다 훨씬 앞선 2003년~2004년 즉 관련 규정이 없을 때 준공됐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의거 진입도로 중 일부 구간의 도로 폭 완화가 필요한 경우 지역 여건이나 사업특성 고려 등의 경우에 심의를 통해 완화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에서 의견을 받을 수 있는데 담당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으로 심의접수조차 받지 않는데 심의위원회 기구를 둘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국토부 정책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는 ‘진입도로 중 일부 구간이 도로 폭 기준에 미달하는 등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지역 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해 그 이외의 다른 경우에도 심의를 통하여 완화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따르면 2013년 3월 도시계획도로, 시·군 도로 등 법정도로에 접속하거나 별도 진입도로를 확보하되 확보할 도로 폭은 개발행위 허가규모별 차등적용 등이 개정됐다는 것.

허가규모가 5000㎡ 미만의 경우 4㎡이상, 5000㎡~3000㎡미만은 6㎡이상, 3만㎡이상은 8㎡이상의 진입도로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 난 공장진입도로를 이용해 허가를 득하려 했으나 확장이 필요한 일부구간이 사유지로 토지매입이 불가한데다 반대편은 지방하천으로 공유재산에의 영구시설물 축조가 불가하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완화심의 규정은 법 규정을 따르는 것이 불가능할 때 완화심의를 해 규정을 완화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확장이 불가해 부득이하게 완화심의를 재요청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천안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 도로 폭 관련해 완화심의 개최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 이번 같은 사례가 허가되면 천안관내 도로관련 해 심의를 요청한 사례가 빈번할 것"이라며 심의신청을 반려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형평성 문제고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