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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천안 부창구역 센트럴시티 공사 재개...11월 입주가능
충청신문
2024. 10. 17. 23:27
▲ 봉명역 센트럴시티 공사현장에 유치권 행사를 위한 점유 등 용역사가 맡아서 하고 있다.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천안시 부창구역 봉명역 센트럴시티가 당초 예정대로 11월 입주가 가능케 됐다.
지난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국정감사를 앞두고 긴급대안이 마련된 것.
이날 오후 준공 한 달여를 남겨둔 상태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1대 2방안을 수용해 60억 원의 지원으로 최종 정리됐다는 전언이다.
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금지불중지에 따른 부창구역 센트럴시티 준공지연(본보 10월 15일 6면 보도)에 분담금상승 등으로 주민피해가 크다는 판단에 따른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HUG는 국민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아파트수분양자들이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약속이 그것이다.
특히 관계자는 "당일 돈이 들어오면 자금 집행의 절차를 밟아 최대한 신속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인수 조합장은 “1대2 조건으로 60억이 들어오면 문제를 풀 수 있다”며 “입주자예정자를 비롯한 조합원들을 대신해 신속한 자금집행을 도출해주신 문진석 의원께 감사드린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문제의 봉명역 인근 부창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순천향대천안병원과 인접한 동남구 봉명동 62-53 일원에 아파트(센트럴시티) 9개동(지하 3, 지상 14~25층)의 816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센트럴시티가 차질 없이 당초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던 중 시공사인 대우산업개발의 느닷없는 기업회생신청으로 문제가 야기됐다.
이에 따라 지난 1년여 간 공사가 중단돼 10월 말 기준 추가공사비, 협력업체 공사비미지급, 금융비용, 지체보상금 등으로 412억 원이 불어났다.
조합은 11월 입주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일반분양입주 잔금 640여억 원 ▲조합원 350여억 원 ▲상가 분양비 등을 통한 채무상환이행을 약속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공정율 98%, 분양 100%와 조합소유토지 100% 신탁동의서 제출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거절로 일관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외면으로 결국 사업완료가 10월 말에서 11월 말로 잠정 연기됐으나 사실상 이마저도 불투명해 조합원들의 애간장을 태우면서 오늘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