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경찰 공직자, 직무수행 관련 사적접촉통보제도 ‘무색’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경찰서 고위간부가 조사 중인 피고소인 변호사 측과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천안서북경찰 수사부서 A과장이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C씨가 선임한 법무법인 고문이자 전직 경찰서장인 B씨와 식사를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것.
특히 피고소인 C씨는 평소 경찰 고위직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다닌 것으로 알려져 고소인 D씨를 비롯한 사건 관계자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A과장은 지난 8일 경찰서 인근 식당에서 법무법인 고문인 전직 경찰서장 B씨를 만나 점심식사를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를 고소한 D씨는 “수사책임자인 A과장이 전직 경찰서장인 B씨 뿐 아니라 사건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은 또 다른 사람과도 만났다”며 “수사경찰이 사건관련 이해당사자들을 만나고 다녀도 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D씨는 이어“피고소인 C씨는 평소 경찰 고위직들과 골프도 치고 술도 마신다는 등 친분을 과시했다”고 밝히고 “경찰이 고소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할지 의문”이라며 좌불안석이다.
수사부서 책임자 A과장은 “법무법인 고문 B씨는 과거 동남서와 서북서에서 계셨을 당시 2번이나 모셨던 선후배 사이로 연락이 와 식사를 함께했을 뿐 사건과 관련됐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A과장은 이어 "전직 경찰서장 B씨는 사건을 진행하는 자도 아니고 법무 법인 고문일 뿐으로 천안지역 모 산업단지 이사장 자리를 맡게 됐다고 들었는데 무슨 사건과 관계가 있겠냐”며 날을 세웠다.
문제의 법무법인 고문이자 전직 경찰서장 B씨는 "법무 법인의 요청에 고문 자리를 맡고 있었지만 오는 30일자로 내려놓는다”며 “C씨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사건도 전혀 알지도 못한다”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사건이해당사자들은 “사건과 관련됐다는 사실을 몰랐다 해도 현직 경찰 수사책임자가 법무법인 고문을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북경찰서의 한 경찰관은 “경찰 간부가 피고소인이 선임한 법무법인 관계자를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소인 뿐 아니라 수사담당 경찰관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또 다른 경찰관은 “고위 간부라면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 이해충돌 방지법과 사적접촉통보제도를 모르지 않았을 텐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피고소인 C씨는 지난 2021년 고소인 D씨를 협박해 허위로 경찰에 제출할 진정서를 쓰도록 한 혐의로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