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박 의원의 변호인은 "강제추행 사실이 없다"면서 "치상 부분의 상해를 인정할 수 있는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자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려 한 혐의에 대해선 "직권면직을 요청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가 현재까지 같은 직급으로 근무하는 등 권리행사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경 의원실 소속 보좌관인 A씨를 강제추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리고 지난해 4월 이 내용에 대해 신고를 한 A씨에게 인사상 불이익 조치(직권면직)를 가하고, 같은 해 5월 지역구 관계자들 앞에서 성추행 사실을 언급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박 의원은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지며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박 의원의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18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